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(가사활동)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 신청
| 자격 |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|
|---|---|
| 대상 |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(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의 질병) |
| 신청장소 | 전국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) |
| 신청방법 | 공단지사 방문, 팩스, 인터넷 |
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
| 조사자 | 공단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 |
|---|---|
| 조사방법 |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(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공단 직원과 협의) |
| 조사내용 |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,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함 |
이용 절차
상담 신청부터 방문요양 이용까지 3단계로 진행됩니다.
STEP.01
등급 상담 및 신청
전화 또는 온라인(카톡)으로 어르신 상태를 알려주시면 등급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 방문상담�도 가능합니다.
STEP.02
등급조사 및 판정
공단직원이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조사하고 의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. 제출이 완료되면 등급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STEP.03
방문요양 이용하기
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되면 어르신의 상태와 환경에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방문하여 제공합니다.